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10조(어음의 소멸)
제9조제4항에 따른 통지가 있거나 전자어음관리기관의 정보처리 조직에 의하여 지급이 완료된 경우 어음 채무자가 해당 어음을 환수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1.30]
시행 2020.12.1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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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 제2장 전자어음의 등록 및 어음행위
제9조제4항에 따른 통지가 있거나 전자어음관리기관의 정보처리 조직에 의하여 지급이 완료된 경우 어음 채무자가 해당 어음을 환수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1.30]
시행 2020.12.10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