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11조(어음의 상환증권성과 일부지급의 적용배제)듣기 「어음법」 제3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전자어음에 적용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09.1.30] 시행 2020.12.10 · 법률 · 법무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