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13조(상환청구)
① 전자어음의 소지인이 상환청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문서를 첨부하여 상환청구의 뜻을 기재한 전자문서를 상환의무자에게 송신하여야 한다.
1. 전자어음
2. 배서전자문서
3. 지급거절 전자문서
② 상환의무자가 상환금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전자어음관리기관에 지급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통지를 하면 상환의무자가 전자어음을 환수한 것으로 본다.
④ 전자어음의 상환청구에 관하여는 제9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급청구"는 "상환청구"로 본다.
[전문개정 2009.1.30]
시행 2020.12.10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