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19조(이의제기와 분쟁처리)
① 전자어음관리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어음거래와 관련하여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이용자가 전자어음거래에서 입은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전자어음관리기관은 전자어음 등록 시 제1항에 따른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전문개정 2009.1.30]
시행 2020.12.1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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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 제3장 전자어음거래의 안전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① 전자어음관리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어음거래와 관련하여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이용자가 전자어음거래에서 입은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전자어음관리기관은 전자어음 등록 시 제1항에 따른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전문개정 2009.1.30]
시행 2020.12.10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