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24조(전자어음관리기관의 금융기관 간주)
전자어음관리기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1.30]
시행 2020.12.1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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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 제5장 벌칙
전자어음관리기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1.30]
시행 2020.12.10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