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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3조(전자어음관리기관)

① 전자어음관리기관은 법무부장관이 지정한다.

② 전자어음관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상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일 것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ㆍ재정능력ㆍ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출 것

③ 전자어음관리기관의 지정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30]

시행 2020.12.10 · 법률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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