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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1135호,2026.10.1>

이 규칙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70호,2024.1.9>

이 규칙은 2024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자격 취득 등에 요구되는 실무경력의 인정범위 확대 등을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무부령) <제1039호,2022.12.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5호,2022.7.4>

이 규칙은 2022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무부령) <제1022호,202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15호,2021.9.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77호,2020.8.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해야 한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서식에 따라 작성되거나 제출된 서류는 이 규칙의 개정 서식에 따라 작성되거나 제출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9항제1호 및 제23조제6항제1호ㆍ제2호 중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칙 <제918호,2018.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49호,2015.9.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37호,2015.1.20>

이 규칙은 2015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91호,2013.5.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6까지,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5까지, 별지 제23호서식부터 별지 제35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38호서식부터 별지 제42호서식까지의 개정규정은 2013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8호,2010.7.15>

이 규칙은 2010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77호,2009.7.30>

이 규칙은 200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47호,2008.9.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