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의6(보호관찰소의 장의 수사기관 통보 등)
영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보호관찰소의 장의 수사기관에 대한 통보는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3.5.31]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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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보호관찰소의 장의 수사기관에 대한 통보는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3.5.31]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