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전자장치 부착대상자 통보 등)
① 법 제22조제4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대상자 통보는 별지 제43호서식의 전자장치 부착대상자 통보서에 따른다. <개정 2013.5.31, 2020.8.5>
② 영 제19조의2제2항의 결정서는 별지 제4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5.31, 2020.8.5>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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