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7(전자장치 부착 사실의 통지)
법 제31조의6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영 제23조의13제1항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 사실의 통지는 별지 제44호의7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4.1.9]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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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1조의6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영 제23조의13제1항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 사실의 통지는 별지 제44호의7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4.1.9]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