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집행지휘)듣기 ① 법 제12조(법 제3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영 제28조제1항의 집행지휘는 별지 제5호서식의 부착명령 집행지휘서에 따른다. <개정 2010.7.15>② 검사는 부착명령과 병과된 형의 집행지휘서의 비고란에 "부착명령"이라고 붉은 색으로 적어야 한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