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부착명령 집행정지자의 이송 통보 등)듣기 영 제9조(영 제21조 및 제2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0조제1항의 통보는 별지 제7호서식의 부착명령 집행정지자(피부착결정자) 이송통보서에 따른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