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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728호,2026.9.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부칙 <제36387호,2026.6.9>

이 영은 2026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570호,2024.6.18>

이 영은 2024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109호,2024.1.9>

이 영은 2024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978호,2021.9.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908호,2020.8.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5호 중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을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3호 중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을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8호 중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을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6조제3항 및 제38조제2항 전단 중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각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부칙 <제28950호,2018.6.12>

이 영은 2018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651호,2018.2.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074호,2017.5.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

<24>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616호,2016.1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중 "「치료감호법」 제37조"를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 <제26058호,2015.1.20>

이 영은 2015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549호,2013.5.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6까지, 제15조의2,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29조제6호 및 제8호(제6호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의 개정규정은 2013년 6월 19일부터 시행하고,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국 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출국 허가를 신청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5호 중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을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488호,20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23314호,2011.11.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정신과"를 "정신건강의학과"로 한다.

부칙(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568호,2010.1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전담의료기관

제5조 생략

부칙 <제22270호,2010.7.12>

이 영은 2010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649호,2009.7.30>

이 영은 200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007호,2008.9.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