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집행유예와 부착명령의 집행)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집행유예와 함께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사람은 판결 확정 후 10일 이내에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부착명령의 집행에 따라야 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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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형의 집행유예와 부착명령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집행유예와 함께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사람은 판결 확정 후 10일 이내에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부착명령의 집행에 따라야 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