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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의2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11(전자장치 스토킹행위자의 신고)

① 법 제31조의6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상정보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성명

2. 주민등록번호

3. 주소 및 실제 거주지

4. 연락처

5. 직업 및 직장 소재지

6. 그 밖에 전자장치 부착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

② 전자장치 스토킹행위자는 전자장치 부착의 집행 중 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전화 등의 방법으로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③ 전자장치 스토킹행위자는 전자장치 부착의 집행 중 제1항제3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자장치 스토킹행위자는 전자장치 부착의 집행 중 다른 보호관찰소의 관할 구역으로 주거지를 이전한 경우에는 3일 이내에 새로운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⑤ 전자장치 스토킹행위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이하 이 장에서 "보호관찰소"라 한다)의 장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1.9]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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