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부착명령 청구 사실의 통보)
검사는 법률 제9112호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2항제4호 및 제3항제4호에 따라 출소자등에 대하여 부착명령을 청구한 경우에는 피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청구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7.12]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6장 출소자 등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검사는 법률 제9112호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2항제4호 및 제3항제4호에 따라 출소자등에 대하여 부착명령을 청구한 경우에는 피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청구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7.12]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