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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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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 제2장 형 집행 종료 후의 전자장치 부착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부착명령 판결 등에 따른 조치)

①법원은 제9조에 따라 부착명령을 선고한 때에는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일 이내에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자(이하 "피부착명령자"라 한다)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판결문의 등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②교도소, 소년교도소, 구치소, 국립법무병원 및 군교도소의 장(이하 "교도소장등"이라 한다)은 피부착명령자가 석방되기 5일 전까지 피부착명령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3, 2022.1.4>

[제목개정 2019.4.16]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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