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의7(전자장치 부착의 종료)
제31조의6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그 집행이 종료된다.
1. 잠정조치의 기간이 경과한 때
2. 잠정조치가 변경 또는 취소된 때
3. 잠정조치가 효력을 상실한 때
[본조신설 2023.7.11]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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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 제5장의2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제31조의6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그 집행이 종료된다.
1. 잠정조치의 기간이 경과한 때
2. 잠정조치가 변경 또는 취소된 때
3. 잠정조치가 효력을 상실한 때
[본조신설 2023.7.11]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