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전자장치 부착 임시해제의 의제)
보호관찰이 임시해제된 경우에는 전자장치 부착이 임시해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2.4>
[제목개정 2020.2.4]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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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 제6장 보칙
보호관찰이 임시해제된 경우에는 전자장치 부착이 임시해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2.4>
[제목개정 2020.2.4]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