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다른 법률의 준용)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형사소송법」 및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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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 제6장 보칙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형사소송법」 및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