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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 제7장 벌칙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벌칙)

① 타인으로 하여금 부착명령 또는 보호관찰명령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거나 「형법」 제152조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12.18>

②제2장의 부착명령 또는 보호관찰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 피부착명령청구자 또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형법」 제154조ㆍ제233조 또는 제234조(허위작성진단서의 행사에 한한다)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한다. <개정 2012.12.18, 2014.1.7>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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