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 범위)
만 19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 부착명령을 선고한 때에는 19세에 이르기까지 이 법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없다. <개정 2009.5.8>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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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만 19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 부착명령을 선고한 때에는 19세에 이르기까지 이 법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없다. <개정 2009.5.8>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