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부착명령 청구사건의 관할)
①부착명령 청구사건의 관할은 부착명령 청구사건과 동시에 심리하는 특정범죄사건의 관할에 따른다. <개정 2009.5.8>
②부착명령 청구사건의 제1심 재판은 지방법원 합의부(지방법원지원 합의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관할로 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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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 제2장 형 집행 종료 후의 전자장치 부착
①부착명령 청구사건의 관할은 부착명령 청구사건과 동시에 심리하는 특정범죄사건의 관할에 따른다. <개정 2009.5.8>
②부착명령 청구사건의 제1심 재판은 지방법원 합의부(지방법원지원 합의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관할로 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