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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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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 시행령 › 제2장 전자정부서비스의 제공 및 활용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17조(민간등의 서비스 활용 방법 및 지원기준 등)

①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개인 및 기업, 단체 등(이하 "민간등"이라 한다)의 서비스를 활용하기 위한 업무협약 또는 서비스 구매를 추진하는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주체, 범위와 대상, 주요 내용, 정보의 제공 방법 및 주기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14.7.28, 2021.12.9>

②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민간등이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ㆍ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 및 지원 규모 등을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14.7.28, 2021.12.9>

1. 새로운 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비용

2. 새로운 서비스의 국민 편의성 또는 행정 효율성

3. 새로운 서비스의 기술적 난이도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원 여부 및 지원 규모 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민간등의 서비스 활용 방법 및 지원의 세부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12.9>

[제목개정 2021.12.9]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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