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조(적용 범위)듣기 이 영은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의 업무에 대한 전자적 처리에 적용한다. <개정 2014.7.28>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