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6조(발송ㆍ도달 시기 확인의 전자적 방법)듣기 법 제2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이란 발송ㆍ도달 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행정전자서명 또는 전자서명, 자동열람사실통보장치를 갖춘 정보시스템 등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20.12.8>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