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시행령 제32조(전자문서의 시점 확인)
인증기관은 가입기관등이나 인증서를 이용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전자문서가 그 인증기관에 제시된 시점을 확인하여 통보할 수 있다.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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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 시행령 › 제3장 전자적 행정관리
인증기관은 가입기관등이나 인증서를 이용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전자문서가 그 인증기관에 제시된 시점을 확인하여 통보할 수 있다.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