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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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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 시행령 › 제4장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40조(행정정보 목록의 공표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조사ㆍ작성한 행정정보의 목록을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7.28, 2014.11.19, 2017.7.26>

②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정보파일(행정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된 행정정보의 집합물로서 전자적 정보저장매체에 기록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구축하여 보유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제1항의 행정정보 목록을 검토하여 유사한 정보파일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8>

③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확인한 결과 유사한 정보파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구성항목 등을 검토한 후 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공동이용할 수 있는지를 유사한 정보파일을 보유한 기관의 장 및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7.28, 2014.11.19, 2017.7.26>

[제목개정 2014.7.28]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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