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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자정부법 시행령 › 제4장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52조(비용의 징수 및 납부)

① 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행정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은 해당 정보의 이용기관에 대하여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비용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이용기관과 협의하여 비용 청구의 시기 및 비용 지급의 방식 등을 정해야 한다. <개정 2021.1.5>

② 제1항에 따라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기관은 청구된 비용이 지출되는 회계[하나의 회계를 둘 이상의 계정(計定)으로 구분하여 운용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청구된 비용이 귀속되는 회계와 동일하지 아니한 기관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비용은 이용기관이 해당 정보의 이용으로 얻은 이익에서 해당 정보의 이용을 위하여 투입된 경비를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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