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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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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 시행령 › 제6장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시책 등의 추진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80조(지역정보화사업의 추진 및 지원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65조제4항에 따라 지역정보화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 지역정보화사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2. 지역정보화사업계획의 수립 지원

3. 지역정보화사업의 관리ㆍ운영 지원

4. 정보시스템 및 콘텐츠의 개발 지원

5. 신기술 도입의 지원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역정보화사업의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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