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1조(규제의 재검토)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제7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리법인의 등록 요건: 2014년 1월 1일
2. 제74조, 별표 3 및 별표 4에 따른 감리원의 자격 및 교육: 2014년 1월 1일
3. 제78조의3에 따른 전자정부사업관리자의 자격요건: 2014년 1월 1일
② 삭제 <2018.12.24>
[전문개정 2014.12.9]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