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제24조(전자적 대민서비스 보안대책)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적 대민서비스와 관련된 보안대책을 국가정보원장과 사전 협의를 거쳐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보안대책에 따라 해당 기관의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행 2026.8.28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전자정부법 › 제2장 전자정부서비스의 제공 및 활용 › 제2절 전자정부서비스의 이용촉진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적 대민서비스와 관련된 보안대책을 국가정보원장과 사전 협의를 거쳐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보안대책에 따라 해당 기관의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행 2026.8.28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