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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자정부법 › 제1장 총칙

전자정부법 제4조(전자정부의 원칙)

① 행정기관등은 전자정부의 구현ㆍ운영 및 발전을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이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대민서비스의 전자화 및 국민편익의 증진

2. 행정업무의 혁신 및 생산성ㆍ효율성의 향상

3. 정보시스템의 안전성ㆍ신뢰성의 확보

4. 개인정보 및 사생활의 보호

5. 행정정보의 공개 및 공동이용의 확대

6. 중복투자의 방지 및 상호운용성 증진

② 행정기관등은 전자정부의 구현ㆍ운영 및 발전을 추진할 때 정보기술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등은 상호간에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민원인에게 제출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행정기관등이 보유ㆍ관리하는 개인정보는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6.8.28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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