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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자정부법 › 제5장 전자정부 운영기반의 강화 › 제1절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 및 활용

전자정부법 제48조(정보통신기술에 적합한 업무 재설계)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소관 업무에 정보통신기술을 도입할 때 기존의 조직구성, 인력배치 및 업무절차 등을 정보통신기술의 도입에 적합하도록 재설계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 재설계의 범위가 둘 이상의 행정기관등의 업무와 연계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 행정기관등의 장은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 재설계에 따라 필요한 경우 소관 법령 및 제도를 정비하여야 하며, 다른 행정기관등의 소관 법령 및 제도에 대하여는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시행 2026.8.28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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