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제5조의3(전자정부의 날)
① 전자정부의 우수성과 편리함을 국민에게 알리고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는 등 지속적으로 전자정부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매년 6월 24일을 전자정부의 날로 한다.
② 국가는 전자정부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10.24]
시행 2026.8.28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자정부법 › 제1장 총칙
① 전자정부의 우수성과 편리함을 국민에게 알리고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는 등 지속적으로 전자정부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매년 6월 24일을 전자정부의 날로 한다.
② 국가는 전자정부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10.24]
시행 2026.8.28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