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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자정부법 › 제5장 전자정부 운영기반의 강화 › 제2절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기반 조성

전자정부법 제52조(정보통신망의 구축)

①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행정기관등을 통합ㆍ연계하는 정보통신망의 구축ㆍ운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행정기관등의 장이 정보통신망을 구축ㆍ운영할 때에는 정보통신망의 효율적 운영 및 다양한 행정정보의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다른 행정기관등의 정보통신망과 연계될 수 있도록 설계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기관등이 정보통신망을 최소의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제도를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시행 2026.8.28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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