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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자정부법 › 제5장 전자정부 운영기반의 강화 › 제2절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기반 조성

전자정부법 제54조의2(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이용)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이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기관등의 장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안에 관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본조신설 2021.6.8]

시행 2026.8.28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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