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자정부법 › 제5장 전자정부 운영기반의 강화 › 제3절 정보시스템의 안정성ㆍ신뢰성 제고

전자정부법 제56조의2(정보시스템 장애 예방ㆍ대응 및 복구 등)

①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행정기관등의 장이 정보시스템(정보시스템 운영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장애관리를 위한 계획(이하 "정보시스템 장애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체계적으로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정보시스템 장애관리계획 수립지침(이하 "수립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7>

1. 정보시스템 장애 예방ㆍ대응 및 복구 등에 관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정보시스템의 중요도에 따른 장애관리기준에 관한 사항

3. 장애 예방을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정보시스템 장애 발생 시 장애상황의 신속한 전파, 복구 및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정보시스템 장애 예방ㆍ대응 및 복구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사항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수립지침에 따라 소관 정보시스템의 장애를 예방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ㆍ복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 장애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5.1.7>

③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수립지침을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해당 기관이 보유하거나 이용하는 정보시스템의 현황 및 장애 발생 사례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행정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5.1.7>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기관등의 장에 대하여 정보시스템의 장애 예방ㆍ대응 및 복구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5.1.7>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정보시스템 장애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그 밖에 정보시스템의 장애 예방ㆍ대응 및 복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7>

[본조신설 2014.1.28][제목개정 2025.1.7]

시행 2026.8.28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전자정부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