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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자정부법 › 제5장 전자정부 운영기반의 강화 › 제3절 정보시스템의 안정성ㆍ신뢰성 제고

전자정부법 제56조의6(정보통신망의 사용 제한)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비상사태, 대규모 재난 또는 사이버 공격 등으로 행정기관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기관에 대하여 제52조제1항에 따라 통합ㆍ연계된 정보통신망의 사용을 일부 제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6.8][제56조의3에서 이동 <2025.1.7>]

시행 2026.8.28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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