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제64조(전자정부사업의 추진 및 지원)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전자정부의 구현ㆍ운영 및 발전을 위한 사업(이하 "전자정부사업"이라 한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기관등의 장이 전자정부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제2항에 따라 지원되는 사업(이하 "전자정부지원사업"이라 한다)의 선정ㆍ관리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8.28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