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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자정부법 › 제6장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시책 등의 추진

전자정부법 제69조(자료제출 등 협조)

①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이 법에서 정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제출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다른 행정기관등의 장이 요청하면 제1항에 따라 수집된 통계자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시행 2026.8.28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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