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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60호,2013.9.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2항 중 "지정정보처리장치"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5조제6항 본문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이하 "지정정보처리장치"라 한다)"를 "전자조달시스템"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ㆍ제9항 및 제11항 본문 중 "지정정보처리장치"를 각각 "전자조달시스템"으로 한다.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2호마목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이하 "지정정보처리장치"라 한다)를"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을"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ㆍ후단 및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정정보처리장치"를 각각 "전자조달시스템"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지정정보처리장치를"을 "전자조달시스템을"로, "지정정보처리장치에"를 "전자조달시스템에"로 한다.

제23조의2제4항,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44조 제7호의2, 제45조 단서 및 제48조제1항 단서 중 "지정정보처리장치"를 각각 "전자조달시스템"으로 한다.

제77조제3항 중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전자조달시스템"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지정정보처리장치를"을 "전자조달시스템을"로 한다.

제81조 중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전자조달시스템"으로 한다.

③ 특정물품등의조달에관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특례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정정보처리장치(이하 "지정정보처리장치"라 한다)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정정보처리장치"를 각각 "전자조달시스템"으로 한다.

④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특례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지정정보처리장치"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