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지원센터의 지정 변경 신청)
① 지원센터로 지정을 받은 자가 영 제13조제2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전자조달지원센터 지정 변경 신청서를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명
2. 대표자
3. 주된 사무소의 주소
② 제1항에 따른 변경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5조제3항에 따른 지정서
2. 제1항 각 호의 변경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시행 2013.9.23 · 기획재정부령 · 조달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