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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3>까지 생략

<54>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제5조제3항 단서, 제7조의2제2항제2호, 제13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및 제14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4항, 제9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및 제14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55>부터 <313>까지 생략

부칙(전자서명법 시행령) <제31222호,2020.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전자서명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은 후"를 "「전자서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포함된"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전자서명법」 제15조에 따라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공인인증서"를 "「전자서명법」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로 한다.

<28>부터 <3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0692호,2020.5.26>

이 영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884호,2019.6.25>

이 영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513호,2016.9.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728호,2013.9.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5조는 이 영 시행 후 신고하거나 제보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이하 "지정정보처리장치"라 한다)"를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4조제3항, 제16조제2항, 제22조제1항, 제30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33조제1항 본문, 제36조제12호, 제39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제2호, 제40조제3항, 제43조제4항, 제7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8호ㆍ제11호,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8항 본문 및 제92조의2제1항 본문 중 "지정정보처리장치"를 각각 "전자조달시스템"으로 한다.

제96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를 관리ㆍ운영하는 자는"을 "전자조달시스템을 관리ㆍ운영하는 조달청장은"으로 한다.

②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를 삭제한다.

③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시행령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정보처리장치(이하 "지정정보처리장치"라 한다)"를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제13조제1항, 제17조제1항, 제41조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지정정보처리장치"를 각각 "전자조달시스템"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