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자체전자조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법 제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다른 법령에서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할 것
2. 국가보안 유지의 목적으로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
3.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서는 해당 수요기관의 주요 사무를 위한 조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것
② 법 제1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고시된 기준 중 조달청장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조달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신규로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구축하게 하거나 기존에 구축된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이용전환을 하도록 요구하는 때에는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1.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신규로 구축하려는 수요기관에 대한 신규 구축 허용 여부에 관한 사항
2. 기존에 구축된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조달시스템으로의 이용전환 요구 여부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9.6.25]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조달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