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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51>까지 생략

<552>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553>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전자서명법) <제17354호,2020.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전자정부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행정전자서명을 포함한다)"을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전자정부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행정전자서명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전자서명법」 제20조에 따라 공인인증기관에"를 "「전자서명법」 제18조에 따라 전자서명인증사업자에게"로 한다.

제20조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사람의 공인인증서"를 "사람의 인증서"로 한다.

제29조 중 "공인인증서"를 각각 "인증서"로 한다.

<17>부터 <22>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339호,2020.6.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16581호,2019.11.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하도급 관리의 전자적 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체결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6107호,2018.12.3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626호,2015.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23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제23조제4항 및 제3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1631호,2013.3.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 중인 전자입찰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전자입찰의 공고가 있었거나 전자입찰이 진행된 경우 또는 전자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전자조달시스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조달청장이 종전의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구축하여 운용하고 있는 전자조달시스템은 이 법에 따라 구축하여 운용하는 전자조달시스템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