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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 제4장 전자조달이용자 정보의 관리 및 보호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비밀보호)

① 조달청장은 전자조달이용자의 개인정보, 영업상 비밀 등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계약상대자의 영업상 비밀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전자조달시스템을 관리ㆍ운영하는 자 또는 관리ㆍ운영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전자문서, 그 밖의 관련 정보의 내용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이를 자신이 이용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영업상 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의 구체적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1.2 · 법률 · 조달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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