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전자조달에 관한 교육훈련)
조달청장은 전자조달업무를 담당하는 수요기관의 공무원이나 임직원 또는 전자조달이용자나 그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 또는 활용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시행 2026.1.2 · 법률 · 조달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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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 제5장 전자조달업무의 촉진 및 지원
조달청장은 전자조달업무를 담당하는 수요기관의 공무원이나 임직원 또는 전자조달이용자나 그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 또는 활용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시행 2026.1.2 · 법률 · 조달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