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국제협력 및 국외수출 촉진)
조달청장은 전자조달에 관한 국제협력 및 전자조달시스템의 국외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전자조달에 관한 홍보
2. 기술ㆍ인력의 교류
3. 공동조사ㆍ연구 및 기술협력
4. 국제 표준화
5. 국내기업의 외국정부 전자조달시장 진출 지원ㆍ협력
6. 그 밖에 조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행 2026.1.2 · 법률 · 조달청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 제5장 전자조달업무의 촉진 및 지원
조달청장은 전자조달에 관한 국제협력 및 전자조달시스템의 국외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전자조달에 관한 홍보
2. 기술ㆍ인력의 교류
3. 공동조사ㆍ연구 및 기술협력
4. 국제 표준화
5. 국내기업의 외국정부 전자조달시장 진출 지원ㆍ협력
6. 그 밖에 조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행 2026.1.2 · 법률 · 조달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