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기념사업회법시행령 제11조(대가의 지급)
기념사업회는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열람등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자료의 소장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에서 이동<1994ㆍ2ㆍ14>]
시행 2025.1.3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기념사업회는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열람등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자료의 소장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에서 이동<1994ㆍ2ㆍ14>]
시행 2025.1.3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